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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진구 소식

161125 세대주신고거주불명등록.jpg


관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을 지연하고 있는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10조, 제1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아           래 -

1. 대상자 : 김**(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 10)

2. 세대주 : 박**

3. 공고기간 : 2016. 11. 25. ~ 2016. 12. 14.

4. 공고내용 :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소이전 촉구 및 거주불명등록 조치 예고

5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공고

 

붙임 세대주신고 거주불명등록 공고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