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2차 공고
- 작성자 우아2동
- 등록일 2016-11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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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8조 제20호에 의거, 관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중, 거주불명등록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16. 11. 22 ~ 11. 30.
2. 공고대상 : 김**(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)
3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
4. 공고방법 :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