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 최고공고
- 작성자 호성동
- 등록일 2016-11-17
- 첨부파일
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[게시판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입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, 반송, 수취거절,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 시행령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 : 설** 전주시 덕진구 호성3길
2. 공고기간 ; 2016. 11. 17 ~ 2016. 12. 2
3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
붙임 1. 최고 공고문 1부.
2. 최고 공고자 명부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