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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진구 소식

<긴급지원제도 안내>

1. 일제조사기간 : 2016.10.1- 2017.3.31

 

2. 지원대상 :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

(소득기준 : 4인가구, 중위소득 75%, 일반재산기준 : 85백만원이하, 금융재산 : 5백만원  이하(주거비의 경우 7백만원이하)

 

3. 지원내용 : 생계지원, 의료지원, 주거지원 등

 

4. 신청방법 : 덕진구청 및 가까운 동주민센터 방문 및 보건복지부콜센터 (129)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