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 2017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안내
- 작성자 우아1동
- 등록일 2016-11-09
< 2017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안내>
1. 초등학교 취학연령기준 : 매년 10월1일 현재 그해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령이 만6세에 달하는자
2. 2017학년도 취학대상 : 2010.1.1. ~ 2010.12.31. 출생아동
-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(만12세미만)포함
3. 학부모에게 1년 범위 내 조기 입학 및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
- 조기입학 신청대상 : 2011.1.1. ~ 2011.12.31. 출생
- 입학연기 신청대상 : 2010.1.1 ~ 2010.12.31. 출생아동으로 2018학년도로 입학을 연기하려는 자
4. 주민등록말소, 불법체류 아동의 입학 또는 전학 절차 개선 (시행령19조1항)
- 기초생활보장번호, 임대차계약서, 거주확인 인우보증서, 출입국 사실증명, 외국인 사실증명 등을 통해
해당 학구 내 거주사실이 확인 된 미취학아동의 입학 허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