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 16연 에너지바우처사업 안내
- 작성자 팔복동
- 등록일 2016-11-03
- 첨부파일
'1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하오니
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○ 신청기간 : ’16.11. 1~’17. 1.31 / 사용 : ’16.12. 1~’17. 4.30(5개월)
○ 지원기준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
수급자로서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
※ 만 65세이상 노인, 만 6세미만 영유아, 등록장애인(1~6급), 임산부
○ 지원금액
구 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이상 가구 |
지원금액(원) | 83,000 | 104,000 | 116,000 |
○ 지원방법 : 전기, 도시가스, 연탄, 등유,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
구입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(이용권) 지급
○ 근 거 : 에너지법 제16조의2, 제16조의3
※ '15년도 대상자중 신청정보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재신청이 필요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