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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진구 소식

[전단지]+2016년+에너지바우처.jpg


'1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하오니

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신청기간 : ’16.11. 1~’17. 1.31 / 사용 : ’16.12. 1~’17. 4.30(5개월)

지원기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수급자로서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65세이상 노인, 6세미만 영유아, 등록장애인(16), 임산부

지원금액

구 분

1인 가구

2인 가구

3인 이상 가구

지원금액()

83,000

104,000

116,000

지원방법 : 전기, 도시가스, 연탄, 등유,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

      구입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(이용권) 지급

근 거 : 에너지법 제16조의2, 16조의3

 

   ※ '15년도 대상자중 신청정보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재신청이 필요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