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 에너지바우처 시행에 따른 안내
- 작성자 금암1동
- 등록일 2016-11-01
2016년도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
ㅇ (지원대상)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를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하는 생계?의료급여 수급자
* 노인(1951.12.31.이전 출생), 영유아(2011.01.01.이후 출생), 장애인(1~6급), 임산부(의료기관 임신확인)
**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인 경우 지원 가능
ㅇ (지원금액) 가구원수에 따른 3단계 차등 지급(가구당 동절기 기간 동안 총 10만원 내외)
구 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이상 가구 |
지원금액(원) | 83,000 | 104,000 | 116,000 |
ㅇ (지원방법) 연탄, 등유, LPG 등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(국민행복카드) 및 거동불편자, 아파트거주자 등을 위한 가상카드(요금차감) 병행
ㅇ (지원절차) 신청?접수(읍면동) → 선정?결정통지(시군구) → 바우처생성?카드(실물/가상)발급*(카드사,에너지공급사 등) → 사용?정산?모니터링(전담기관, 지자체 등)
* 실물카드는 신청자가 국민행복카드사에 직접 문의(방문?전화)하여 발급해야하며, 가상카드는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(납부자번호)가 필요
ㅇ (신청?사용기간) 신청기간(’16.11~’17.1월), 사용기간(동절기 5개월, ’16.12~’17.4월) 운영 * 가상카드(요금차감)는 12~4월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
| <’15년 대비 ’16년도에 변경되는 주요 사업 내용>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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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’15년도 기존 수급자 신청절차 생략으로 수급자 편의성 강화 * 신청 정보의 변동의 없는 대상자는 시스템상 ’16년 대상자로 결정되며, 일괄발송예정인 안내문으로 결정?통지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검토 중 - 저소득 임산부 가구 지원대상 포함 / 가구당 지원금액 증액(2천원) - 바우처 사용기간을 4개월(’15.12~’16.3월) → 5개월(’16.12~’17.4월)로 연장 * 실물카드는 12~4월까지 결제가능, 가상카드는 12~4월에 발행되는 고지서 기준 - 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(다음의 제출서류를 삭제 : 공동서식 제2호(카드발급동의서), 신청인 신분증 사본, 잔액발생시 일괄차감용 전기요금 고지서) - 잔액발생시 4월 사용분(5,6월 청구분) 전기요금 추가차감 없음* / 카드 미발급 대상 전용카드 일괄 발급은 없음*(개별 발급은 가능, 아래 실물카드 발급 참조) * ’15년도(초년도) 사업의 한시적 시행 사항임(단, 상황에 따라, 추가차감 및 일괄 발급 재검토) - 실물카드(전용카드 포함)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금융기관 직접방문 및 직접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만 발급 가능(카드사의 전화상담(카드사→수급자)을 통한 발급 불가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