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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진구 소식

  • 제목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안내
  • 작성자 인후1동
  • 등록일 2016-11-01

저소득층 기저귀.조제분유 지원 사업

 

신청자격 : 기준 중위소득 40%이하 저소득층 가정의 영아(0~12)
+ 소득판별 기준표

가족수

기준 중위소득

(40%)
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

직장가입자

지역가입자

혼합

 

 

 

 

 

1

650,000

20,599

3,007

21,880

2

1,107,000

34,444

10,050

35,256

3

1,432,000

44,205

20,848

44,724

4

1,757,000

53,927

33,899

54,672

5

2,082,000

63,759

50,976

64,268

6

2,407,000

74,091

69,072

75,021

7

2,731,000

83,609

84,117

84,591

8

3,056,000

93,558

98,247

94,668

9

3,381,000

103,865

112,553

105,039

10

3,706,000

113,997

126,715

115,442

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맞벌이부부 : 많은 보험료+낮은 보험료의 50%합산

구비서류 : - 영유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납부 확인서 -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(분리세대에 한함)

- 조제분유 지원신청자 추가 서류

산모의 질환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,

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

신청기한 : 출생일~출생일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

신청일 기준 지원기간

신 청 일

지원기간

 

 

출생일 ~ 출생일 기준 60(출생일 포함)째 날

12개월

출생일 기준 61일째 날 ~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의 전날

10개월

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의 전날

9개월

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의 전날

8개월

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의 전날

7개월

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의 전날

6개월

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의 전날

5개월

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의 전날

4개월

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의 전날

3개월

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의 전날

2개월

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의 전날

1개월

신청장소 : 보건소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

지원내용 : - 기저귀 월64,000/ 조제분유 월86,000(단 조제분유 지원은 산모가 질병,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)  

조제분유 지원가능 산모 질환

에이즈(B20, B21, B22, B23, B24, O98.7, Z21, Z20.6)/ HTLV감염(C91.5, Z22.6)/알코올 중독(F10)/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(T40)

악성신생물(C50, 유방암 제외):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,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/ 유방의 악성신생물(C50.9):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,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/방사선 치료(Z51.0)/항암제 치료(Z51.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