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안내
- 작성자 인후1동
- 등록일 2016-11-01
저소득층 기저귀.조제분유 지원 사업
● 신청자격 : 기준 중위소득 40%이하 저소득층 가정의 영아(0~12월)
+ 소득판별 기준표
가족수 |
기준 중위소득 (40%) |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|
직장가입자 |
지역가입자 |
혼합 | ||
|
|
|
|
|
1인 |
650,000 |
20,599 |
3,007 |
21,880 |
2인 |
1,107,000 |
34,444 |
10,050 |
35,256 |
3인 |
1,432,000 |
44,205 |
20,848 |
44,724 |
4인 |
1,757,000 |
53,927 |
33,899 |
54,672 |
5인 |
2,082,000 |
63,759 |
50,976 |
64,268 |
6인 |
2,407,000 |
74,091 |
69,072 |
75,021 |
7인 |
2,731,000 |
83,609 |
84,117 |
84,591 |
8인 |
3,056,000 |
93,558 |
98,247 |
94,668 |
9인 |
3,381,000 |
103,865 |
112,553 |
105,039 |
10인 |
3,706,000 |
113,997 |
126,715 |
115,442 |
※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※ 맞벌이부부 : 많은 보험료+낮은 보험료의 50%합산
● 구비서류 : - 영유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납부 확인서 -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(분리세대에 한함)
- 조제분유 지원신청자 추가 서류
산모의 질환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,
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
● 신청기한 : 출생일~출생일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
● 신청일 기준 지원기간
신 청 일 |
지원기간 |
|
|
출생일 ~ 출생일 기준 60일(출생일 포함)째 날 |
12개월 |
출생일 기준 61일째 날 ~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의 전날 |
10개월 |
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의 전날 |
9개월 |
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의 전날 |
8개월 |
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의 전날 |
7개월 |
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의 전날 |
6개월 |
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의 전날 |
5개월 |
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의 전날 |
4개월 |
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의 전날 |
3개월 |
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의 전날 |
2개월 |
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의 전날 |
1개월 |
● 신청장소 : 보건소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
● 지원내용 : - 기저귀 월64,000원/ 조제분유 월86,000원(단 조제분유 지원은 산모가 질병,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)
※ 조제분유 지원가능 산모 질환
에이즈(B20, B21, B22, B23, B24, O98.7, Z21, Z20.6)/ HTLV감염(C91.5, Z22.6)/알코올 중독(F10)/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(T40)
악성신생물(C50, 유방암 제외):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,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/ 유방의 악성신생물(C50.9):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,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/방사선 치료(Z51.0)/항암제 치료(Z51.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