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안내
- 작성자 팔복동
- 등록일 2016-11-01
1. 신청기한 : 출생일 ~ 출생 후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
2. 지원 신청 자격 : 중위소득 40%이하 저소득층 영아가구
(※조제분유의 경우 산모가 질병,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) 3. 지원금액 및 내용
-기저귀만 지원받는 경우 : 월 32,000원
-기저귀와 조제분유 모두 지원받는 경우 : 월 75,000원
4. 지원기한 : 신청 후 해당 보건소에서 대상자로 자격판정한 날부터 지원금액 산정기간까지 사용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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