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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진구 소식

  • 제목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안내
  • 작성자 팔복동
  • 등록일 2016-11-01

1. 신청기한 : 출생일 ~ 출생 후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

 

2. 지원 신청 자격 : 중위소득 40%이하 저소득층 영아가구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※조제분유의 경우 산모가 질병,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)

3. 지원금액 및 내용

 

    -기저귀만 지원받는 경우 : 월 32,000원

 

    -기저귀와 조제분유 모두 지원받는 경우 : 월 75,000원

 

4. 지원기한 : 신청 후 해당 보건소에서 대상자로 자격판정한 날부터 지원금액 산정기간까지 사용가능

) 영아출생일이 ‘15.11.10, 신청일이 ’16.3.10, 자격 판정일이 ‘16.3.15일인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8개월을 지원하며

 지원기간은 자격 판정일인 ’16.3.15일부터 8개월동안(’16.11.14일까지)사용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