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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진구 소식

161101_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공고.jpg


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, 관내 기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, 거주불명된 지 1년 이상 경과된 자에 한하여 1, 2차 공고한 결과 주소불이전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1. 공고기간 : 2016. 11. 1. ~ 2016. 11. 21.

2. 공고대상 : 백**(전주시 덕진구 건산로) 등 1세대 1

3. 공고내용 :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(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)

4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붙임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.  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