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 철저 안내
- 작성자 건축과
- 등록일 2016-10-31
1.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등(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)이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음,
또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입주자 등이 아닌 외부인에게 계속적·반복적으로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
2.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