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 제3자 향토예비군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
- 작성자 우아1동
- 등록일 2016-10-27
- 첨부파일
주민등록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상이하여 최고하였으나,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된 자에 대하여 제20조제3항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주민등록법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공고 대상: 이**(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827)
나. 공고 기간: 2016.10.27.~11.4.(7일이상)
다. 공고 방법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
붙임 최고공고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