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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진구 소식

최고공고문.jpg


주민등록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상이하여 최고하였으나,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된 자에 대하여 제20조제3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주민등록법 제28(최고와 공고)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. 공고 대상: **(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827)

. 공고 기간: 2016.10.27.~11.4.(7일이상)

. 공고 방법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

붙임  최고공고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