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 장애인 학대관련 집중 신고기간 9 20 10 31 운영
- 작성자 동산동
- 등록일 2016-10-21
? 내 용
-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또는 무연고(또는 등록지 불명)
- 장애인 무단보호·강제노역 의심사례등 발견?인지시 신고
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(복지부민간위탁,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)가
『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(1577-5364)』를 운영
? 대 상 :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고위험군(무단보호, 강제노역, 무연고)
? 신 고 처 : 관할 행정기관(시?군, 읍?면?동) 또는 경찰서에 신고 또는
전주시 가족지원 인권센터 TEL : 063-232-1254 FAX : 063-232-12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