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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진구 소식

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사항을 붙임문서와 같이 알려드리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실 경우 예고기간내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1. 조례명 :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 2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홈페이지 (htt://www.jeonju.go.kr) 게재

 3. 예고기간 : 2016. 10. 14. ~ 11. 3.(20일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