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등록 공고
- 작성자 호성동
- 등록일 2016-10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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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을 지연하고 있는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
제10조, 제1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- 아 래-
1. 대상자 : 김** (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96)
2. 세대주 : 안**
3. 공고기간 : 2016.10.18 ~ 2016. 11. 02
4. 공고내용 :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소이전 촉구 및 거주불명등록 조치 예고
5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공고
붙 임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.거주불명등록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