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 전라북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안 수정사항 알림
- 작성자 건축과
- 등록일 2016-10-17
1. 귀 관리주체, 입주자대표회의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, 전북도 주택건축과-15250(2016.10.14.)호, 전주시 주택과 ? 38391(2016.10.17.)호와 관련입니다.
2. 전라북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일부 개정하여 전주시 및 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였는바 규칙 내용 중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통보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다 음
○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수정내용
규약조항 | 수정내용 | 비고 | |
변경전 | 변경후 | ||
제28조2 | - 제28조 2 -[별표 3-2] | - 제28조의2 -[별표3-1] | |
제48조 | ④ 정보공개 항목은 별표3-3와 같다 | ④ 정보공개 항목은 별표3-2와 같다 | |
제50조 | ⑥ ~보육료 수입의 ○%범위 이내로 ~ | ⑥ ~보육료 수입의 5%범위 이내로 ~ | |
제77조 | - 3.4.5호 재무보고서(기존 재무상태표 등)가 ~ - 4호 ~ 재무상태, 운영성과,현금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이 ~ | - 3.4.5호 재무보고서(삭제)가 ~ - 4호 ~ 재무상태, 운영성과,(삭제) 잉여금의 변동이 | |
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