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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진구 소식

  • 제목 전라북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안 수정사항 알림
  • 작성자 건축과
  • 등록일 2016-10-17

1. 귀 관리주체, 입주자대표회의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, 전북도 주택건축과-15250(2016.10.14.), 전주시 주택과 ? 38391(2016.10.17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전라북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일부 개정하여 전주시 및 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였는바 규칙 내용 중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통보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수정내용

규약조항

수정내용

비고

변경전

변경후

282

- 28 2

-별표 3-2

- 282

-별표3-1

 

48

정보공개 항목은 별표3-3와 같다

정보공개 항목은 별표3-2와 같다

 

50

~보육료 수입의 %범위 이내로 ~

~보육료 수입의 5%범위 이내로 ~

 

77

- 3.4.5호 재무보고서(기존 재무상태표 등)~

- 4~ 재무상태, 운영성과,현금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이 ~

- 3.4.5호 재무보고서(삭제)~

- 4~ 재무상태, 운영성과,() 잉여금의 변동이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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