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 장애등급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- 작성자 인후1동
- 등록일 2016-10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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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장애인복지법』제32조3항에 의거하여【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서】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
가. 공기기간 : 2016.10.17.~2016.11.01(15일간)
나. 공고대상 : 조**외 1인
다. 공고내용 : 붙임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