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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진구 소식

 

   " 계란과 관련하여

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

계란의 안전관리 차원에서

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

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

따라 붙임과 같이 게시 하오니,

 

관심있으신 분은

붙임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,       끝.

 

붙임 :  계란 안전관리 강화 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