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및 국가암검진 수검 안내
- 작성자 금암2동
- 등록일 2016-10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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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정부에서는 건강검진의 형평성 제고 및 건강취약계층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서 의료비 부담과 사망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무료 건강검진 및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* 의료급여법 제14조(건강검진)에 의거 만19세~ 만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(금년은 짝수년도 출생자 검진대상임)는 붙임 검진기관을 참고하여 건강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