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 2016 6 1 기준 주택가격 개별 공동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
- 작성자 인후3동
- 등록일 2016-09-29
- 첨부파일
1.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제1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6.6.1.기준 주택가격(개별,공동)을 결정?공시합니다.
가. 결정?공시일 : 2016. 9. 30(금)
나. 공 시 내 역 : 428호
-개별 주택 : 217호
-공동 주택 : 211호
다. 이의신청기간 :
- 개별주택 : 2016. 9. 30. ~ 10. 31.
- 공동주택 : 2016. 9. 30. ~ 11. 1.
라. 이의신청접수 : 구청 세무과 및 각동 주민센터
※ 공동주택 이의신청접수 절차 : 붙임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