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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진구 소식

  • 제목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등록 공고
  • 작성자 조촌동
  • 등록일 2016-09-28

관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을 지연하고 있는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10조, 제1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아       래 -
     
         1. 대상자 : 성** (전주시 덕진구 반월3길)
         2. 세대주 : 최**
         3. 공고기간 : 2016.9.27. ~ 2016.10.11.
         4. 공고내용 :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소이전 촉구 및 거주불명등록 조치 예고
         5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공고


붙임 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·거주불명등록 공고문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