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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진구 소식

  •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
  • 작성자 인후2동
  • 등록일 2016-09-27
  • 첨부파일

공고문.jpg


우리동 관내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31조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같이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 1. 공고대상 : 이**(전주시 덕진구 반태산 1길) 등 4명

  2. 직권조치일자 : 2016. 9. 27(화)

  3. 공고기간 : 2016.9.27 ~ 10.12

  4. 공고내용 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

  5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 

붙임 :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. 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