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 전라북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일부개정 안 의견 조회
- 작성자 건축과
- 등록일 2016-09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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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도 주택건축과-13840(2016.9.23.)호, 시 주택과-35106(2016.9.26)호와 관련임.
2. ‘16.8.12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 일부 개정을 추진중임,
붙임 : 1. 전라북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(안) 1부
2. 전라북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(신구 대조표)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