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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진구 소식

1. 도 주택건축과-13840(2016.9.23.)호, 시 주택과-35106(2016.9.26)호와 관련임. 

2. ‘16.8.12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으로 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 일부 개정을 추진중임,

      

 

붙임 : 1. 전라북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() 1

         2. 전라북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(신구 대조표)1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