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
- 작성자 인후2동
- 등록일 2016-09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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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, 수취거절,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(사실조사와 직원조치)및 동법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 : 이** (전주시 덕진구 반태산1길)등 4세대 4명
2. 공고기간 : 2016. 9. 13 ~ 9. 26
3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