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 무단전출 거주불명자 최고공고
- 작성자 우아2동
- 등록일 2016-09-06
- 첨부파일
주민등록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상이하여 최고하였으나,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대 상 자 : 박**(전주시 덕진구 석소2길 **) 외 3명
2. 공고기간 : 2016. 09. 06. ~ 2016. 09. 19.(13일간)
3. 공고내용 :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소이전 촉구 및 거주불명등록 조치예고
4. 공고방법 :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