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 2016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4차
- 작성자 인후1동
- 등록일 2016-09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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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신청기간 : ~ 2016.09.22(목) ○ 신청장소 : 관할주소지 주민센터 ○ 신청서류 : 신분증 및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○ 교부대상 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? 뇌병변? 시각?청각? 심장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,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※ 차상위계층 : 차상위계층 확인사업, 차상위자활, 차상위본인부담, 차상위장애인 (차상위 장애수당,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), 한부모 가족지원,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○교부품목 :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등 22개 품목(붙임문서 참조) ○ 교부제한? - 2015년도에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- 2015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교부품목의 -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※파손 등으로 시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-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(재교부 연한)에 이르지 아니한 자 - 장애인보조기구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- 당해 연도 보조기구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 원칙 ○ 문의사항 : 인후1동 장애인담당 279-71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