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 희망키움통장 모집을 실시합니다 3차 9월
- 작성자 우아2동
- 등록일 2016-09-06
- 첨부파일
희망키움통장 Ⅰ.Ⅱ 추가 모집을 실시합니다.( 3차, 9월)
<희망키움통장Ⅰ>
○ 가입조건 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이하인 일하는 생계·의료 수급가구 중
- 가구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%의 60%이상인 가구
- 3년이내 탈수급 조건
※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(자활근로, 공공근로, 노인일자리, 장애인일자리 등)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
○ 지원조건 :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,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이상일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 생성(매월)
--->3년 이내 탈수급 하는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* 지급
*근로소득장려금=【가구총소득-(기준중위소득40%×0.6)】×0.85(장려율)
- 근로소득 장려금 용도제한 : 주택구입·임대, 본인·자녀의 고등교육·기술훈련, 사업의 창업·운영자금에만 사용가능(만기해지 시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)
-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 필수 참서
- 본인 적립금 3월 연속 미납, 근로소득 하한 미달될 경우 중도해지
<희망키움통장Ⅱ>
○ 가입조건 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
-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%이하인 주거,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
- 최근 1년간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가구
-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%이상인 가구
※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(자활근로, 공공근로, 노인일자리, 장애인일자리 등)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
○ 지원조건 :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및 소득하한 이상 유지하며, 3년간 통장 유지시 근로소득장려금(10만원) 지원
※ 3년 가입시 본인저축액(360만원)+이자+정부지원금(360만원) 수령
- 근로소득 장려금 용도제한 :주택구입·임대, 본인·자녀의 고등교육·기술훈련, 사업의 창업·운영자금에만 사용가능(만기해지 시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)
-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 필수 참석
-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 필수 참석
- 본인 적립금 3월 연속 미납, 근로소득 하한 미달될 경우 중도해지(본인적립금만 수령)
신청기간 : 2016.09.01. ~ 2016. 09.09.
문 의 : 동 주민센터(279-7286), 시청 사회적경제단(281-203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