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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진구 소식


2016년도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 계획


추 진 근 거

   『장애인복지법』 제66조(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)
     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조기구 교부·대여 또는 수리하거나
      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 지급 가능
    전주시 『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조례』


추 진 방 향

   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보조기기의 수리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연간 지원금액을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원
    수리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 모집 및 선정기준의 명확화로 사업의 공정성 도모


세 부 추 진 계 획

   1. 사업개요
     사업기간 : 2016년 8월 ~ 12월
     사 업 비 : 30,000천원(시비 100%)
     추진방법 :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
     지원대상 : 등록장애인 중 전동?수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지자
    

[ 지원제외 ]

 ?거주시설 생활 장애인
 ?판매업체의 A/S보증기간 내에 해당하여 업체 수리 가능자
 ?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

     

연간 지원기준 (1인당)
     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복지대상자 : 연 20만원 이내
      - 그 외 차상위 초과자(일반) : 연 10만원 이내
     

수리내용
      - 출고 시 장착된 부품에 대한 수리에 한함.
      - 모터 컨터롤러 및 발판, 타이어, 튜브 등 소모품 교체 및 수리
        단, 배터리는 의료급여 및  건강보험 지원품목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
        ※ 기타 개인이 장착한 부품, 장비, 액세서리 등 제외


    2. 추진체계
      시 : 사업운영, 수리비 지급, 수리업체 선정·관리 및 점검
      동 주민센터 : 수리신청 접수 및 의뢰서 발급
      수리업체 : 수리의뢰서에 의한 보장구 수리 및 수리비 청구
      

    3. 수리비 지원절차

    수리신청 : 민원인 → 동 주민센터 
      - 신청장소 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(수시 신청)
      - 신청서식 : 【제1호서식】, 【붙임2】


    수리의뢰서 교부 : 동 주민센터 → 민원인(신청 장애인)  
      - 수리의뢰서 : 신청인 1부 발급【제2호서식】, 시 사업부서 1부 송부


    수리의뢰 : 민원인 → 전주시 선정된 수리업체 중 1개소 선택 
      - 수리의뢰서 유효기간 : 의뢰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


    수리 및 수리비 청구 : 수리업체 → 시
      - 신청인 가구(또는 원하는 장소)에 방문 출장 수리(3일 이내)
      - 다음분기 첫 번째 달 5일까지 시 사업부서로 수리내역 및 수리비 청구서 송부
      - 출고 시 장착 부품으로 교체·수리한 경우에 한해 수리비 청구 원칙 
      - 수리비 청구 시 출장비 미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