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 2016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계획
- 작성자 덕진동
- 등록일 2016-09-02
1. 사업개요
※ 지원 예외
?거주시설 생활 장애인
?판매업체의 A/S보증기간 내에 해당하여 업체 수리 가능자
?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복지대상자 : 연 20만원 이내
- 그 외 차상위 초과자(일반) : 연 10만원 이내
- 출고 시 장착된 부품에 대한 수리에 한함.
- 모터 컨터롤러 및 발판, 타이어, 튜브 등 소모품 교체 및 수리
단, 배터리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지원품목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
※ 기타 개인이 장착한 부품, 장비, 액세서리 등 제외
2. 추진체계
시 : 사업운영, 수리비 지급, 수리업체 선정·관리 및 점검
동 주민센터 : 수리신청 접수 및 의뢰서 발급
수리업체 : 수리의뢰서에 의한 보장구 수리 및 수리비 청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