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 주택도시기금 확대 시행
- 작성자 덕진동
- 등록일 2016-08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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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제도 개선내용】
가. (대 상) 일반형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누구나, 우대형은 사회
초년생과 취준생, 희망키움통장 가입자, 근로/자녀장려금 수급자
나. (대출기간) 최장 10년(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, 만기일시상환)
다. (금리 및 한도) 금리 연 1.5/2.5%로 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
단, 월세대출 시행과 관련하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대출 이용대상제외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