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안내 접수 16 09 30
- 작성자 송천1동
- 등록일 2016-08-26
- 첨부파일
‘16.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추진
가을무, 가을배추를 대상으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.
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업인께서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사업을 신청하시어 차액을 보전 받으시기 바랍니다.
◈ 대상품목 : 가을무, 가을배추
◈ 지원범위 : 품목당 1,000㎡(300평) ~ 10,000㎡(3,000평)
◈ 지원대상 :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상품목 출하약정하고
2016년 생산품 출하실적이 있는 농가
◈ 사업내용 : 품목별 ‘기준가격‘을 마련, ‘시장가격‘이 ‘기준가격‘ 보다 하락
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90% 이내를 지원
◈ 신청장소 : 농지 소재지 주민센터
◈ 신청기간 : 2016. 9. 30. 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