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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진구 소식

160822 최고공고.jpg


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, 반송, 수취거절,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 시행령 제28(최고와 공고)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1. 공고대상 : **(전주시 덕진구 동가재미3길)등 2세대 5

2. 공고기간 : 2016 .08. 22. ~ 08. 30.

3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

 

붙임 : 최고공고문 1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