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및 공고
- 작성자 우아1동
- 등록일 2016-08-18
- 첨부파일
공고번호:2016-29호
주민등록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상이하여 최고하였으나, 신고의무
이행이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
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대 상 자 : 진**(덕진구 견훤로 366)
2. 공고기간 : 2016. 08. 18. ~ 2016. 08. 31.(7일이상)
3. 공고내용 : 무단전출자에
대한 주소이전 촉구 및 거주불명등록 조치예고
4. 공고방법 : 게시판
및 홈페이지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