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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진구 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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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:2016-28호

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두고 무단전출한 직권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시행령 제31(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 의하여 아래(붙임)와 같이 직권조치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  1. 공고대상 : 오**외2인

  2. 게재일자 : 2016.8,18.

  3. 공고기간 : 2016.8.18. ~ 2016.8.31 (14일 이상)

  4. 공고내용 :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자 주소전출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