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말소 공고
- 작성자 우아1동
- 등록일 2016-08-18
- 첨부파일
공고번호:2016-28호
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두고 무단전출한 직권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
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 의하여 아래(붙임)와 같이 직권조치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 : 오**외2인
2. 게재일자 : 2016.8,18.
3. 공고기간 : 2016.8.18. ~ 2016.8.31 (14일 이상)
4. 공고내용 :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자 주소전출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