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 8월은 주민세 개인 사업장 법인균등 납부의 달입니다
- 작성자 동산동
- 등록일 2016-08-18
과세기준일 : 2016. 8. 1일
납세의무자 : 세대주, 개인사업자, 법인
개 인 균 등 주민세(세대주) : 주민세 10,000 + 지방교육세 2,500원 = 12,500원
개인사업장분 주민세(사업주) : 주민세 50,000 + 지방교육세 12,500원 = 62,500원
법 인 균 등 분 주민세(법 인) : 법인 본점의 자본금(출자금)과 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적용
[2016. 8월 주민세(개인균등분) 인상] ○ 세 율 : 12,500원(주민세 10,000원+교육세 2,500원) - 2015년까지 : 5,000원(주민세 4,000원+교육세 1,000원) ※ 근 거 : 지방세법상 자치단체장이 1만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○ 납세의무자: 매년 과세기준일(8.1일)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○ 인상 필요성 - 2000년 개정이후 15년간 미인상, 물가상승분 등 세율현실화 필요 - 주민세 미인상에 따른 보통교부세 패널티 증가로 재정압박
[전북 시·군 개인균등 주민세 인상 현황] ○ (전북) 전북 14개 시·군 중 11개(1만원), 3개(정읍, 부안, 진안) 완료 -정읍(8천원 등),부안(8천원),진안(7천원,2017년부터 1만원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