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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진구 소식

  • 제목 8월은 주민세 개인 사업장 법인균등 납부의 달입니다
  • 작성자 동산동
  • 등록일 2016-08-18

 과세기준일 : 2016. 8. 1일

 납세의무자 : 세대주, 개인사업자, 법인

 

 개  인  균  등  주민세(세대주) : 주민세 10,000 + 지방교육세 2,500원 = 12,500원

 개인사업장분 주민세(사업주) : 주민세 50,000 + 지방교육세 12,500원 = 62,500원

 법 인 균 등 분 주민세(법  인) : 법인 본점의 자본금(출자금)과 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적용


[2016. 8월 주민세(개인균등분) 인상]

세 율 : 12,500(주민세 10,000+교육세 2,500)

- 2015년까지 : 5,000(주민세 4,000+교육세 1,000)

근 거 : 지방세법상 자치단체장이 1만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

납세의무자: 매년 과세기준일(8.1)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

인상 필요성

- 2000년 개정이후 15년간 미인상, 물가상승분 등 세율현실화 필요

- 주민세 미인상에 따른 보통교부세 패널티 증가로 재정압박

[전북 시·군 개인균등 주민세 인상 현황]

(전북) 전북 14개 시·군 중 11(1만원), 3(정읍, 부안, 진안) 완료

-정읍(8천원 등),부안(8천원),진안(7천원,2017년부터 1만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