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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진구 소식

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.jpg


주민등록법 제20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1, 2차 공고 후에도 거주지에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아,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 이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. 공고기간 : 2016. 8. 17. ~ 8. 31.(14일이상)

. 공고대상 : **(덕진구 솔내7*)3

. 공고내용 :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

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 

 

붙임 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