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 2016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계획 3차
- 작성자 인후3동
- 등록일 2016-08-11
2016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계획
* 신청기간 : 2016.8.1 ~ 8.25? * 지원대상 : 60명 정도 * 교부대상 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? 뇌병변?시각.청각.심장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,의료, 주거.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* 우선 순위 (1)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(2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(3)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(4) 재가장애인 (5)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*지원품목 및 예산지원 기준
*교부제한 - 2015년도에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- 2015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- 파손 등으로 시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? -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(재교부 연한)에 이르지 아니한 자 - ? - 당해 연도 보조기구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 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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