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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진구 소식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.jpg


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, 우리동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중,

거주불명된 지 1년이상 경과된 자에 한하여 1,2차 공고한 결과 주소불이전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

 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     

1. 공고기간 : 2016. 8. 9. ~ 2016. 8. 26.    

2. 공고대상 하** (전주시 덕진구 쪽구름3길) 등 1명

3. 공고내용 :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(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)     

4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 

붙임  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