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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진구 소식

주민세전단지2.jpg


2016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

개인균등분 주민세가(기존 : 5,000원 -> 인상 후 : 12,500원) 인상되었습니다.

□ 2016년 8월 주민세(개인균등분) 인상

    ○ 세    율 : 12,500원 (주민세 10,000원 + 교육세 2,500원)

        - 2015년까지 : 5,000원 (주민세 4,000원 + 교육세 1,000원)

        ※ 근  거 : 지방세법상 자치단체장이 1만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

    ○ 납세의무자 : 매년 과세기준일(8.1일)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

    ○ 인상 필요성

         - 2000년 개정이후 15년간 미인상, 물가상승분 등 세율현실화 필요

         - 주민세 미안상에 따른 보통교부세 패널티 증가로 재정압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