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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진구 소식

  • 제목 맞춤형 급여 1주년 홍보
  • 작성자 인후1동
  • 등록일 2016-08-08

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개편 시행된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.

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,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.

# 사업 목적

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모든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함

# 사업 효과

1. 선정기준을 다층화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고 필요한 도움은 계속 지원합니다.

2.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형편이 어려워도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지원합니다.

# 지원대상 :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

구분(4인기준)

생계급여

의료급여

주거급여

교육급여

선정기준

(소득인정액)

127만원

175만원

188만원

219만원

 -> 부양의무자기준 :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

# 문의 :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, 주거급여 콜센터 1600-0777, 인후1동주민센터 270-66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