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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진구 소식

‘15. 7. 29. 시행된 장애인등 편의법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9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, 이를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  보건복지부에서는 법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금년 7월 말까지 약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였으며, 각종 홍보 및 안내를 통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등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국민 인식개선에 노력하여 왔습니다.

  이에,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한 입법취지에 따라 장애인 등 시설이용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8.1부터는 주차방해 행위 적발 시 계도(행정지도)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니 첨부된 위반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