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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진구 소식

2016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정 도비보조사업 중 "영세세대 자립금"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가. 지 원 액  : 2,000천원/1세대

 

나. 지원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정 세대주 중 사업에 필요한 자금 

 

다. 제외대상 : 타시군에서 기지원자 제외, 기 지원자 5년이내 지원 불가

 

라. 지원방법 : 사업계획서 타당성 조사 및 확인 후 대상자 결정 지급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 사후비용정산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