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 2016년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신청 접수 3차
- 작성자 금암1동
- 등록일 2016-08-04
○ 교부대상 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? 뇌병변?시각?청각?심장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,의료,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※ 차상위계층 : 차상위계층 확인사업, 차상위자활, 차상위본인부담, 차상위장애인(차상위 장애수당,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), 한부모 가족지원,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○ 교부품목 :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등 22개 품목(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품목고시) ○ 신청기간 : 2016. 8. 4 ~ 8. 26 ○ 신청장소 : 금암1동주민센터(문의 279-7208) ○ 우선 순위 (1)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(2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(3)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(4) 재가장애인 (5)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○ 지원품목 및 예산지원 기준
○ 교부제한 - 2015년도에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-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- 2015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교부품목의 -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※ 파손 등으로 시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-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(재교부 연한)에 이르지 아니한 자 - 장애인보조기구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당해 연도 보조기구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 원칙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