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 맞춤형 급여 사업 안내
- 작성자 인후3동
- 등록일 2016-08-04
? 맞춤형 급여 사업 안내 ? 사업기간 : 연중 ? 사업목적 -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모든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함. ? 사업효과 - 선정기준을 다층화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은 계속 지원됨. -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형편이 어려워도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지원함. ? 급여기준 - 소득인정액 기준(4인가구) :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구분 생계급여 (중위소득 29%이하) 의료급여 (중위소득 40%이하) 주거급여 (중위소득 43%이하) 교육급여 (중위소득 50%이하) 소득인정액 1,273,516 1,756,574 1,888,317 2,195,717 ※ 중위소득 :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,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 소득 - 부양의무자 기준 :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? 문 의 : 사회담당 김 준 (☏ 279-716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