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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진구 소식

  • 제목 맞춤형 급여 사업 안내
  • 작성자 인후3동
  • 등록일 2016-08-04

? 맞춤형 급여 사업 안내

? 사업기간 : 연중

? 사업목적

-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모든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생계급여, 의료급여,

   주거급여,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함.

? 사업효과

- 선정기준을 다층화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

필요한 도움은 계속 지원됨.

-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형편이 어려워도 가족으로부터 부양을

받기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지원함.

? 급여기준

- 소득인정액 기준(4인가구) :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

구분

생계급여

(중위소득 29%이하)

의료급여

(중위소득 40%이하)

주거급여

(중위소득 43%이하)

교육급여

(중위소득 50%이하)

소득인정액

1,273,516

1,756,574

1,888,317

2,195,717

중위소득 :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,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 소득 - 부양의무자 기준 :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

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

? 문 의 : 사회담당 김 준 (279-716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