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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진구 소식

  • 제목 새생활 늦깍이 합동결혼식 사전홍보 및 신청접수 저소득 다문화가정
  • 작성자 팔복동
  • 등록일 2016-08-03

2016년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신청

 

 

신청대상 : 선착순 4

 

- 덕진구 관내 거주하며(신청일 기준 1년이상)

 

혼인신고를 마친 동거부부로

 

경제적, 기타 여건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세대

 

결혼식 일시 : 201610월중

 

- 신청자들과 협의 후 결정

 

지원내용 : 결혼예식경비

 

- 예식장, 드레스 및 턱시도, 신부화장, 부케, 사진 등

 

피로연 등 식사비용 미포함(자부담)

 

접 수 처 : 동 주민센터 및

 

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(270-6314)

 

신청자격 : 동거부부 본인 및 가족, 지인

 

선착순 접수이므로 빠른 접수 바라며,

 

자세한 사항은 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로 문의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