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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진구 소식

2016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계획 알림(추가 연장)

 

1. 사 업 개 요

? 사업기간 : 2016. 8월 ~ 10월
? 교부대상 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? 뇌병변?
            시각?청각?심장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,의료,
           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 ※ 차상위계층 : 차상위계층 확인사업, 차상위자활, 차상위본인부담, 차상위장애인(차상위 장애수당,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), 한부모 가족지원,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
? 교부품목 :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등 22개 품목
             (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품목고시)
? 총사업비 : 22,545천원(국비 80%, 도비 8%, 시비 12%)

 

2. 우선 순위
(1)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
(2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
(3)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
(4) 재가장애인
(5)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


3. 신청서 및 구비서류 2016.09.23.(금) 까지
* 자세한 사항은 붙임문서 참고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