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 소형 LPG저장탱크 보급사업 사회복지시설 등 안내
- 작성자 우아1동
- 등록일 2016-08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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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시설 등 소형 LPG저장탱크 보급사업
○ 신청대상 :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
○ 대상시설
-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/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
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/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한 주민공동이용시설 등
○ 지원조건 : 사회복지시설 등의 LPG공급설비 (정부 80%, 사용자 20%)
*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