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 2016년 공동주택 등 노후급수설비 지원사업 추가 안내
- 작성자 조촌동
- 등록일 2016-08-01
- 첨부파일
우리시에서는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9조 규정에 의거 옥내 급수설비가 노후되어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급수관의 세척, 갱생,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
『2016년 공동주택 등 노후급수설비 지원사업(추가)』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^^
우리시에서는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9조 규정에 의거 옥내 급수설비가 노후되어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급수관의 세척, 갱생,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
『2016년 공동주택 등 노후급수설비 지원사업(추가)』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