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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진구 소식

  • 제목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최고공고
  • 작성자 조촌동
  • 등록일 2016-08-01



  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, 반송(이사감, 수취인 불명)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 시행령 제28(최고와 공고)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1. 공 고 대 상: ** (전주시 덕진구 반월4) 1세대

2. 공 고 기 간: 2016. 08. 01. ~ 2016. 08 .10. (7일이상)

3. 공 고 방 법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