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시 50만원 주차위반행위 10만원의 과태료 부과
- 작성자 팔복동
- 등록일 2016-07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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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시 50만원 과태료 부과>
① 장애인주차구역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
② 장애인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
③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주차하기 위한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거나
주차하는 행위
④ 장애인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
는 행위
⑤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
<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>
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모든 장애인용 차량의 주차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
반드시 본인운전용 또는 보호자운전용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차량이어
야 하며
본인운전용 차량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행상 장애인 본인이 운전 하고,
보호자운전용 차량에는 반드시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.